'맞벌이 가구 아동결식 막는다'…강화군, 급식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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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5.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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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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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청[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은 내년부터 아동 급식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강화군은 현재 만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 등 중위소득 52%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9만9천원)인 가구의 아동을 급식카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위소득 52% 이상인 가구의 아동도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결식이 우려됨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1만3천원)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매월 최대 13만5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식사 1회당 4천500원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1만2천원까지 관내 63개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급식지원 신청은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며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관내 모든 아동이 결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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