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제공사업 2018년 05월 접수 및 인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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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677회 작성일 22-06-11 18:59본문
블로그 폐쇄로 인해 삭제되었던 기부식품등 접수 및 인수 내역 첨부파일 올립니다
♣ 푸드뱅크 기부혜택 - 음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잉여식품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게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탁문의 ☎043-647-1417 제천시기초푸드뱅크
첨부파일
- 2018년05월접수및인수현황.xlsx (12.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1 18: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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