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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시는분들

2024년 2월 14일 계룡에서 식재료를, 광명에서 음료류를 기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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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4-02-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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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계룡에서 식재료를, 광명에서 음료류를 기부받았습니다.
기부받은 물품은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분을 지원하고 대량기부일 경우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에 골고루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 낭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푸드뱅크 기부혜택 - 음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잉여식품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게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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