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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시는분들

2024년 1월 4일 계룡시에서 식재료를 기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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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4-0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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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4일 계룡시에서 식재료를 기부받았습니다.
기부받은 물품은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분을 지원하고 대량기부일 경우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에 골고루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 낭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푸드뱅크 기부혜택 - 음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잉여식품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게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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