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물품은 제천시푸드뱅크, 푸드마켓을 통하여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으로 전달예정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합시다.
♣ 푸드뱅크 기부혜택 음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잉여식품활용 사업자(푸드뱅크)"에게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탁문의 ☎043-647-1417 제천시기초푸드뱅크